
특히 이 업체는 최근 같은 제품에서 곤충류의 이물질이 발견돼 한차례 홍역을 앓았던 것으로 취재 중 확인돼 제품 제조단계에 심각한 수준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롯데햄 측은 소비자 과실로 인한 이물 혼입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문제원인을 자체 분석 중이나 기업 이미지를 비롯 소비자 신뢰도에 적지 않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 "벌레 보고 온 가족 기겁"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부산 휴가지에서 롯데햄의 '의성 마늘비엔나'를 구입했다.
냉장 보관하던 이 소시지를 가족들과 함께 먹기 위해 꺼낸 순간 A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소시지 사이에서 바퀴벌레로 보이는 까만 벌레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A씨는 그간 실내를 정기적으로 살균∙소독하며 청결하게 관리해온 터라 소시지제품에서 발견된 까만 벌레의 '출처'를 짐작하기 어려웠다.
소시지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A씨는 롯데햄 측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제품 교환을 요구했다.
A씨는 "(소시지에서)벌레를 발견하고 온 가족이 기겁을 했다"며 "어린 아이들과 함께 먹을 때는 (제품을) 잘 살펴보고 먹어야겠다"고 얼굴을 찌푸렸다.
롯데햄 측은 소비자 과실, 제조 단계 혼입 등 문제 발생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제품이 개봉된 상태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어느 단계에서 혼입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이물 혼입가능성은 50대 50으로 소비자 과실일 수도 있고 우리측 잘못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제품 개봉 전 곤충류의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 제조단계의 문제로 보고 우리 잘못을 인정한 경우가 있다"는 뜻밖의 사실을 털어놨다.
A씨의 보관실수로 이물질이 유입된 경우와 제품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경우를 병렬시킨 셈이다.
◆ "개봉 전에 발견됐으면 제조단계 문제인데…"
다만 그는 "제조단계에서 곤충이 혼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전문 방역업체에서 주2회 방역작업을 하고 포장작업은 무균실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소시지, 햄, 유제품 등 축산식품에서는 이물질이 발견되더라도 관계 당국인 국립수의과학연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 '이물 보고'는 하지 않았다는 부연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먹을 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업체 측의 제품 제조공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한 소비자는 "이번 사건 외에도 제조단계에서 곤충류가 혼입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소시지 제품 생산공정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위생실태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롯데햄 제품을 구입하기 꺼려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마늘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광고할 땐 언제가 마늘 대신 '바퀴벌레'를 넣은 것 아니냐"며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을 섭취해도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더욱 염려스럽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