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 내 제품인데다 개별 포장된 낱개 상품 대부분에 곰팡이가 피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소피자 피해도 예상된다.
동원데어리푸드 측은 다급히 같은 시기에 생산된 문제제품 일부를 점검 차원에서 수거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 일각에서는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새나왔다.
◆ 구토와 더불어 설사 '날벼락'
A씨는 최근 한 대형마트에서 동원데어리푸드의 30개들이(낱개포장) 모닝버터를 구매했다. 한번에 많이 먹지 않을뿐더러 보관도 용이해 A씨의 구매욕을 자극했다.
귀가 후 지인들과 함께 해당 제품을 식빵에 발라 먹던 중 옆에 앉아있던 B씨가 갑자기 구토증세를 일으켰다. 버터 곳곳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A씨는 제품포장지에 표기된 유통기한을 확인했다. '2011년 1월 1일'을 가리키고 있었다. 5개월 이상 보관 및 섭취가 가능한 '정상제품'이었다.
특정 제품에서 발견된 특수한 경우라는 A씨의 예상은 빗나갔다. 다른 낱개제품을 개봉한 결과 대부분이 부패돼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몇몇 지인들은 구토와 더불어 설사증세로 인해 병원신세까지 졌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동원데어리푸드가) 어떻게 이런 제품을 팔 수 있는지……"라고 말 끝을 흐린 뒤 "이 제품을 구입해 먹게 되는 경우 주의 깊게 살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한다"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동원데어리푸드를 비롯 동원F&B측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우선 동원F&B 관계자는 "실무진이 A씨와 접촉해 원만히 합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의 제품을 수거한 뒤 분석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의 회수계획 물음에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드러난 것이 없다"고 우회적으로 난색을 표한 뒤 답변 출구를 동원데어리푸드 측으로 넘겼다.
동원데어리푸드 관계자는 "A씨와 만나 적당한 수준으로 합의했고, 문제의 제품도 받아왔다"며 "6월 30일 생산된 제품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그는 "자체적으로 일단 (부패의 원인을) 검사한 뒤 필요에 따라 공인기관에 추가적으로 의뢰하게 될 것"이라며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모닝버터'가 전국단위 대형마트와 도∙소매점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 유사 소비자피해가 잠재돼 있어 '선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 "해당시기 출고 분을 점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문제의 제품은 6월 말에 생산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대형마트 등에 공급된 모닝버터 중 해당시기 출고 분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반응은 싸늘했다.
한 소비자는 "버터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일상 생활에서 즐겨 먹는 식품"이라며 "당장의 금전적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업체 측은 더 큰 인사사고를 막기 위해 전량수거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축산식품을 제외한 음료, 과자, 라면 등 식품류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제조업체는 24시간 내에 이를 관할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유제품, 햄, 소시지 등을 만드는 축산식품 업체들은 자사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더라도 수의과학검역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9월 현재까지는 없다.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검역원 관계자는 "축산식품업체가 이물질 관련 신고를 (검역원에) 의무적으로 하게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