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행장은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된 뒤 같은 해 5월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달 18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박 전 행장은 대구 수성구청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생긴 손실을 보전해 준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08년 수성구청이 가입한 30억원 규모의 해외펀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10억여원 손실이 발생하자 2014년 6월 사비 12억2000여만원을 모아 구청에 불법 보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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