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입한지 4~5년 밖에 되지 않은 TV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부품이 없어 정상적인 A/S가 일부 불가능 한 것으로 파악됐다.
LG전자 측은 부품 미비에 따른 A/S불가시 감가상각 후 구입가 환불을 해 주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희한한' 논리를 내세웠다.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유다. 삼성전자는 달랐다.
◆ "부품이 없어 수리 못해…"
정모(경기도 성남시)씨는 지난 2005년 30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구입한 LG전자 LCD TV(모델명: 32LB1D)에서 고장이 발생해 업체 측에 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제품 수리를 받을 수 없었다. 업체 측이 관련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체 고객센터 관계자는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할 수 없다"며 "구입가에서 감가상각비용을 제한 금액을 환불해 주겠다"고 말했다. 제시한 환불액수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씨는 "법으로 정한 부품보유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부품이 없다'는 업체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수리 이후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지만 업체 측의 사정으로 인해 추가비용을 들여 신제품을 구입하는 상황을 정씨는 납득할 수 없었다.
이모(부산시 사상구)씨의 상황도 정씨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04년 540만원 가량의 LG전자 프로젝션TV(모델명: TN-56SZ70LR)를 구입한 이씨도 최근 TV에서 문제가 발생해 업체 측에 수리를 요구했지만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대신 업체 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 금액으로 130만원을 제시했다.
정씨는 "같은 크기의 TV를 새로 구입하려면 300만원 이상 든다"며 "130만원도 받으려면 받고 싫으면 말라는 식으로 LG전자 측이 응대해 더욱 화가 난다"고 말했다.
부품이 없어 수리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부품보유기간이 명시돼 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수리용 부품을 보유해 제품 고장 시 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TV제품의 부품보유기간은 7년이다.
업체 측이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 할 경우 소비자는 구입가 기준 정액 감가상각 한 금액에 10% 가산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LG전자 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부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고 항변했다.
◆ LG "부품 조기 소진 될 수도…" 삼성 "우린 달라"
이 업체 관계자는 "7년간 관련 부품을 보유하려 하지만 제품을 수리하다 보면 특정 부품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고 부품 생산업체가 도산해 생산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경우 감가상각비용을 제한 구입가를 환급하고 있다"며 "현재 TV제품 가격이 많이 내려가 과거(4~5년 전)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도 환급 받은 금액으로 유사한 크기의 제품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품이 없어 제품 수리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가 아니라는 '그들만의 논리'인 셈이다.
경쟁업체인 삼성전자는 달랐다.
한 관계자는 "7년간 부품을 확보하고 있다"며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부품보유기간 중 재고가 소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이 싸늘할 수 밖에 없는 배경이다.
직장인 강모씨는 "부품만 교체하면 몇 년은 거뜬히 쓸 수 있는 제품을 부품이 없어 버려야 한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업체 측의 비용절감을 위해 왜 소비자가 '비용낭비'에 '자원낭비'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삼성 우린다르다" 이거 애들장난도아니고 뭐하는짖인지..
삼성제품전체비율과 LG제품 전체비율로 따져서 함해보시지..
어떻게 근거없이 이렇게 막올리시나 그려 참으로 어이없는 기사로다
삼성이고 LG고 다 똑같다고 오히려 삼성이 더많은면 많을것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