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29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항공 안전 규정을 위반한 국내 항공사 4곳과 항공훈련기관 등에 총 24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재심의 안건 3건 중 비행 전·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지키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16억5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재심 1건, 신규 3건 등 4건의 법규 위반 사례가 보고돼 총 20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일본 후쿠오카(福岡) 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 사고로 과징금 3억원 처분을 받았다. 다만, 해당 조종사 2명은 보고 의무가 없었음에도 관련 사고를 자발적으로 보고한 점이 참작돼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다.
진에어는 정비사 휴식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과징금 2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항공훈련기관의 훈련기 정비방법을 미준수한 청주대학교에 과징금 7200만원, 한국교통대학교에 과징금 5400만원을 결정했다. 또한 비행경력증명서상 비행시간을 허위로 기록해 자격증명을 취득한 개인 2명에게는 자격증명을 취소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을 강화하고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될 때는 엄중히 처분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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