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마트가 국내 전 영업점을 통해 지난 1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 보상판매전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는 분위기다.
◆ "그냥 돌아간 소비자들 많다"
기자가 서울시내 한 롯데마트 지점을 방문한 것은 지난 14일. 오는 31일까지 컴퓨터 보상판매전을 실시한다는 업체 측의 홍보문구가 발길을 이끌었다. 집에서 사용하던 노트북이 구형인 관계로 기기 교체시기에 다다른 탓이다.
지참한 노트북 대수는 총 2대(2004년형 도시바, 소니 바이오). 롯데마트 측이 내건 보상교환 조건(2003년 이후 생산된 노트북)에 부합했음은 물론 성능이상과 눈에 띄는 외관하자도 없었다.
최대 보상가는 50만원으로 책정돼 있었으나 기자는 단 '한푼'도 보상할인 적용을 받지 못했다. 업체 측이 만든 자체 보상기준항목이 문제였다.
현장에서 확인한 이 기준은 13개 안팎의 항목으로 세분돼 있었다. 보상교환대상 구형제품을 놓고 발견된 하자요인을 금액으로 환산, 최대 보상가에서 삭감해 나가는 방식이었다.
삭감률이 가장 큰 항목은 LCD 불량(화면밝기, 해상도)이었다. 이 항목에만 무려 15만원이 걸려있었다. 업체 측의 자체 평가에 의해 그 삭감폭이 결정된다는 매장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객관적인 평가방식이 일절 배제돼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 측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외관파손 △배터리분실 △팬 소음 △ LCD 흠집 등의 기준도 눈에 띄었다. 적게는 수천 원 대에서 많게는 8만원까지 삭감금액은 다양했다.
이 기준들을 대입한 결과 기자가 들고 간 노트북 2대에는 합산 '0원'이라는 '보상금액'이 매겨졌다. 롯데마트 방문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무색케했다. 이를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던 기자에게 한 매장 관계자는 뜻 밖의 사실을 밝혔다.
그는 "중고로 팔면 60~7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2009년형 삼성전자 노트북의 최대 보상액도 45만원 수준"이라며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보상교환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최대 보상액 자체가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어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부연이다.
그는 "보상교환 혜택을 받기 위해 구형 노트북을 들고 찾아온 소비자들이 몇몇 있었으나 그냥 돌아간 적도 많다"고 전했다. 롯데마트의 이번 행사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 "말도 안 되는 일회성 이벤트로……"
롯데마트 측은 이렇다 할 해명은 생략한 채 혜택을 받은 일부 소비자들을 조명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곳 관계자는 "전국 매장에서 (데스크탑 및 노트북) 보상교환을 받은 소비자는 4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평균 10만원 이상씩 보상처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높은 보상(액)을 받은 사람의 경우 최고 45만원이었다"고 덧붙였으나 구체적인 상품정보에 대해서는 내부사정을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2010년 8월 현재 전국 롯데마트의 오프라인 매장수는 87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롯데마트에서 보상교환 혜택을 받은 소비자는 고작 40여명. 롯데마트의 대대적 홍보와 비교해 초라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
소비자 일각에서는 롯데마트 측의 현실과 동떨어진 '주먹구구식' 정책에 그 원인을 돌리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 소비자는 "당장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도 자신이 쓰는 제품을 비롯 신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소비자는 확인할 수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일회성 이벤트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기 이전에 (롯데마트는) 제품가격 자체를 낮추는 진솔한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