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35분께 경포 해변 백사장에서 대학생 최모씨 등 여성 피서객 9명의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특정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경은 최씨를 상대로 동영상 촬영경위와 촬영된 영상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한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위반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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