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매상 10곳 약값 리베이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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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매상 10곳 약값 리베이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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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09년 06월 08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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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ㅎ병원 등 지방 4개 병원과 약품 도매상 6곳이 약값 리베이트(수금할인)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및 시·도와 합동으로 4,5월 '의약품 유통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이를 확인, 관련법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가 병원과 도매상 간의 리베이트 관행을 확인하고 적발해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된 요양기관(병원급)은 광주 ㅎ병원과 울산 ㅇ병원, 전북 ㄱ병원, 전북 ㅎ병원으로 이들 병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환수, 상한가 인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ㅎ병원과 ㅇ병원의 금품 수수자는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수도권병원 가운데 적발된 곳은 없었다.

도매상은 서울 ㅇ약품과 광주ㄷ 약품, 대구 ㅇ약품, 전북 ㄷ약품, ㄱ약품, ㄷ도매상 등 6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적발된 4개 병원에 약품을 납품한 뒤 납품가의 3-15%를 할인해 대금을 수령하거나 약을 더 주는 수법을 써 병원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2-5배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또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은 상한가 인하, 해당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이번 조사는 의약품정보센터가 지난해 개발한 데이터마이닝기법을 활용해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12곳과 주거래 도매상 1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의약품 데이터마이닝기법이란 의약품의 생산(수입), 공급, 사용 등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특이사항을 발굴·분석해 부당거래 여부 등을 사전에 예측하는 기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약품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 유통 상설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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