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3일 불법 다단계영업을 통해 수백원대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다단계업체 M사 대표 김모(49)씨와 대부중개업자 박모(32)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2년 7월부터 최근까지 8297명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들에게 화장품과 액세서리 등 약 250억원 어치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씨는 물품구입비가 없는 회원에게 대출을 중개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4억2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로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며 서울 송파구 사업교육장으로 오게 한 뒤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회원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급수당과 매칭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멤버' 등급으로 등록되려면 반드시 본인명의로 330만원 어치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며 납품가의 3~20배 가격에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물품구입비가 없는 회원에게는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겼으며 물품구입비를 빌린 회원 가운데 일부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유흥업소 접대부로 전락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씨는 "정부에 등록한 정식 판매업체로 회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과 유사한 수법으로 불법 다단계영업을 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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