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6월 12일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기존의 자율 신청에 의한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업무를 하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자진 신청해서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평가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 유효기간(3∼4년) 만료를 앞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통보하고 평가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할 한국보육진흥원이 현재의 비영리 재단법인에서 법정 책임기관으로 6월 12일 새롭게 출범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6월 시행되는 어린이집 의무평가제도를 보육현장에 맞게 실행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도입과 함께 평가인증 수수료를 폐지해 평가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또 평가결과,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이 적발되면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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