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쇼킹스폰서'(i형, 골드형, 기본형, 결합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KT-KTF 합병 이전 KTF가 2008년 5월 내놓은 상품이다.
아이폰 3GS를 필두로 고가의 단말기 구입대금을 24개월간 할부 지원하는 내용과 통신요금 할인이 주요 내용이다. 단말기 대금만 놓고 보자면 '공짜폰'과 유사한 상황이 되는 셈이다.
◆ 24개월 '약정족쇄' 36개월로 연장
지난해 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폰(당시 판매가 81만원선)을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매월 3만4000원 가량을 24개월 간 KT측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그런데 일부 아이폰 구매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초기 1년간 지원되는 금액이 이에 미치지 못한 3만2000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KT측은 차액인 2만4000원 정도를 쇼킹스폰서기간(24개월) 이후 매월 2000원씩 1년 간 돌려준다는 처방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표면적으로 보면 전체 지원금액에는 차이가 없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정'이라는 '족쇄'가 12개월 연장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들의 제품구입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의사와 무관하게 3년 동안 기기를 사용해야 KT가 약속한 할인혜택 전부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셀 수 밖에 없는 이유다.
'24개월 할인'이라는 쇼킹스폰서의 핵심 내용과 '궤'를 달리한다는 지적에도 봉착한다.
KT측은 전산오류에 책임을 돌렸다. 논란확산을 우려한 모습이 역력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쇼킹스폰서 할인정책 중 'i 프리미엄' 요금제에 전산오류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류가 발생된 시점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19일부터 6월9일 사이 (i 프리미엄 요금제에) 가입한 5000여명의 고객들을 중심으로 이 금액(3만4000원)이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피해 소비자 여부를 수작업을 통해 일일이 점검하고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드러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차액(2만4000원)을 미리 제공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고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A씨는 "쇼킹스폰서처럼 출시된 지 오래된 상품이 전산오류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더구나 i 프리미엄 요금제는 기본료가 가장 높은(9만5000원) 상품인데, 사용자의 확인부주의를 노린 KT의 의도적 실수는 아닌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B씨는 "쇼킹스폰서를 사용하는 KT고객들은 요금제 종류와 무관하게 요금이 부당 청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