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우리 가족과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롯데마트가 일부 건어물제품에 대해 최근 '전량회수'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유통기한 내 '뱅어포' 상당수가 부패된 채 판매중인 것으로 소비자 제보에 의해 드러나자 '은밀히' 진화에 나섰던 것. 하지만 이미 음식물 알러지를 앓고 있는 한 어린아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커지고 있다.
롯데마트 측은 원만한 사건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밥상안전'을 위협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 보관 하던 제품도, 새로 산 제품도 '곰팡이'
전북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A씨와 그 가족들을 충격에 빠뜨린 이번 사건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롯데마트 익산점에서 뱅어포를 구입했다. 함유돼 있는 오메가3가 어린이 건강에 좋다는 정보를 전해들은 뒤였다.
A씨의 아이는 유당 알러지를 앓고 있었다. 먹지 못하는 음식이 많았던 아이를 위해 A씨는 이를 믹서기로 갈아 아이의 이유식으로 자주 만들었다. 국거리, 반찬거리 등에 멸치가루 대신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최근 냉동실에 보관해 오던 완제품 형태의 뱅어포를 꺼낸 순간 경악했다. 제품 곳곳에 곰팡이가 덕지덕지 붙어있었기 때문이다.
구입 직후부터 냉동 보관만을 해왔던 A씨는 이 같은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다. 저녁시간 귀가한 남편 B씨는 A씨의 관리부주의로 책임을 돌렸다.
B씨는 같은 날 밤 롯데마트를 방문, 뱅어포를 재 구매했으나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유통기간이 '2011년 6월'이라고 적시된 제품 내용물은 마찬가지로 곰팡이가 뒤덮고 있었다.
지난 4월 구입한 뱅어포 역시 이미 썩어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무려 100여일이 넘도록 가루형태의 썩은 뱅어포를 온 가족이 먹은 셈이다.
B씨는 즉시 롯데마트 측에 항의했으나 "내일 아침에 환불 받으세요"라는 무미건조한 답변뿐이었다.
격노한 B씨는 "롯데마트에서 진열중인 뱅어포를 전부 뜯어서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만약 그런 제품이 없다면 롯데마트 창고에 보관돼있는 뱅어포까지 내가 모두다 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한 듯 롯데마트 측은 이튿날 진열돼 있는 상품을 일일이 확인했다. B씨의 말대로 상당수 제품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있었다.
◆ "호남지역 롯데마트 유입… 전량 회수 조치"
A씨는 "롯데마트에서 수산물(수산물 가공품)을 살 때는 조심해야겠다"며 "우리 가족과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본보의 진위여부 파악요청에 롯데마트 측은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한 관계자는 "문제의 뱅어포 제조사에 식약청이나 행정청 등에 (이물발견) 신고를 하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자체적으로 알아본 결과 이물질이 아니어서 신고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문제의 제품이 유통된 범위에 대한 질문에 그는 "호남지역에 위치한 롯데마트 10개점 정도에만 유입된 상품으로 조사됐다"며 "6일 현재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지역 각 롯데마트 지점에서 문제의 뱅어포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품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충격적이라는 식의 반응이 적지 않다.
대학생 정모씨는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것은 품질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롯데마트를 포함한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대대적 식품안전검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주부 박모씨는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려는 엄마의 마음에 롯데마트가 대못을 박았다"며 "제조 및 유통경로를 업체 측은 면밀히 파악해 유사사건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