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롯데홈쇼핑에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4일부터 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시켜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롯데홈쇼핑에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업무정지 종료일까지 방송 자막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업무정지 시간대에 롯데홈쇼핑 데이터홈쇼핑 채널인 롯데원티브이에서는 기존 중소 납품업체의 상품 판매는 허용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부)로부터 6개월간 오전 8시부터 11시,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징계 시간이 황금시간대인 점을 감안할 때 징계수위가 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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