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0일 장시간 화재로 인한 현장훼손으로 인해 과학적 검증이 가능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수 없어 내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내사는 화재 유관기관과 함께 세 차례의 현장 감식, 두 차례의 합동 회의, 관련자 조사, 관련 법규 검토 등으로 진행됐다.
화재 이후에는 13명 규모의 수사전담반을 구성하고 소방, 한국전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과 합동 감식·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우선 방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폐쇄회로TV상 출입자가 통신구내 출입한 사실이 없고 간이유증검사, 연소잔류물에 대한 인화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화 가능성도 낮았다. 경찰은 화재 당일 통신구 내 작업이나 작업자가 없었고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 등 발화물질도 발견되지 않아 사람에 의한 실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로 내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주내 KT와 과기정통부 등에 통신구 내 스프링클러 설치 등 재난 대비 시설을 보완하고 CCTV 설치 등 보안을 강화할 것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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