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은 9일 석면 오염 우려가 있는 120개 제약사 1122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판매금지 조치를 내린 제품은 인사돌정(동국제약), 액티스정(드림파마), 토비코민-큐정(안국약품), 아진탈(일양약품), 아스콘틴서방정(한국파마) 등 1122개다.
다만 대체의약품이 없어서 다른 의약품으로 교체할 수 없는 의약품 11종에 대해서는 30일 동안은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즉시 판매가 금지된 제품은 1111개 품목이다. 식약청은 이들 석면 의약품 명단을 홈페이지(www.kfda.go.kr)에 이날 중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매금지된 제품을 생산한 업체로는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유한메디카(유한양행 계열사), 녹십자, 중외제약 등 국내 상위권 제약사들도 대부분 포함됐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다양한 자문 결과 의약품에 함유된 미량의 석면은 먹어서는 위해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위해물질은 미량이라도 먹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기자회견 앞머리에 "석면이 함유된 탈크 문제로 염려를 끼쳐드려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식약청은 위해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해외주재관 및 현지 정보원을 확대하고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전담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또 국내외 유해물질 기준.규격을 비료 검토해 국내 기준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등 유해물질 기준규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이밖에 위해예방정책관과 위해사범중앙수사단도 정기 직제로 전환하고 식품안전정보센터를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의 위해정보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최미혜 기자 choi@consumertimes.net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