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무료주차장사고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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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무료주차장사고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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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관리업' 등록 안돼 보상 어려워…사각지대 사고 논란


 

"마트를 이용하기 위해 주차했는데 사고피해에 대한 보상은 시설 관리를 담당 하는 마트측이 해주셔야죠!"(소비자)

 

"모든 주차사고에 대해 반드시 보상해야하는 책임은 없지만 우리 업체를 이용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일어난 사고이니 도의적 책임이 있으니 일부는 보상하겠다"(대형마트)

 

대형 할인마트, 영화관, 백화점 등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일정시간 무료로 주차장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차량 흠집 등의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소비자와 업체 사이에 보상 책임을 두고 종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CCTV에도 기록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례 1= 소비자 최 씨는 A할인마트를 이용하기 위해 마트에서 제공하는 옥외 주차장에 주차했다. 쇼핑을 마치고 나온 최 씨는 차 뒤 범퍼에서 20Cm정도 긁힘 자국을 발견했다.

최 씨는 자동차 수리비용을 마트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할인마트 관계자는 "주차장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지만 하루에 몇 천대 씩 드나드는 차를 모두 통제 하기는 힘들다. 우리마트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니 도의적 책임으로 5만 원 정도 보상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씨는 "마트를 이용하기 위해 주차를 했으니 보상은 당연히 시설을 관리하는 마트의 책임이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사례 2= 소비자 김 씨는 영화를 보기 위해 B백화점을 방문했다. 영화관람 후 김 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차 유리가 깨져 있는 것을 보고 주변 CCTV를 확인한 후 바로 112에 신고했다.

 

이틀 뒤 백화점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수상한 사람이 김 씨의 차 쪽으로 다가와 약 15분 후 떠나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그러나 CCTV의 특성상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 범인 검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김 씨는 "주차장에 무료로 이용한 것도 아니고 일정한 금액을 지불했고, 백화점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주차했다 발생한 사고이니 백화점 측에서 수리비 전액을 보상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화점 측은 "상부에 보고한 뒤 배상 유무를 확인해 주겠다"고 말했다.

 

#사례 3= 소비자 서 모씨의 여자 친구는 C마트에서 쇼핑을 한 뒤 주차해 놓은 차 뒤 범퍼에서 흠집을 발견했다. 사고 확인을 위해 담당 직원을 찾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여서 관리자는 없었다.

 

서 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바로 마트를 방문, CCTV를 확인 했지만 담당직원은 "차량이 들어오는 모습은 알 수 있지만 주차를 하는 것과 출차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벽까지 CCTV를 살펴봤으나 확인이 되지 않아 다음날 다시 마트를 찾아 CCTV를 점검했다. 담당 직원은 "주차 했던 장소가 사각지대다. 또 사고 후 바로 확인 하지 않고 주차장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보상은 전혀 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서 씨는 "여자 친구가 주차했던 장소만 사각지대가 아니라 주변 구역까지 광범위 하게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 사각지대라고 하기엔 너무 광범위하게 CCTV로 확인할 수가 없는 곳이다. 이런 이유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한국소비자원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김은정 간사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제공하는 주차장은 '주차장 업'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고객편의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규정을 적용하기 힘들다. 대부분 피해정도에 따라 소비자와 업체 측이 협의를 통해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소비자는 업계 전문가 2~3명 이상의 소견을 받아 객관적인 보상금액을 해당 업체에 제시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무료주차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차를 할 때 가능한 한 CCTV가 있는 곳, 주차요원의 감시 범위 내에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좋다. 또 주차 전후 차량의 외관 상태를 점검하고 차량 훼손이 발견되면 바로 주차관리원에게 확인을 받고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미혜 기자
choi@consumer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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