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망치는 '불량' 물놀이 용품
상태바
휴가망치는 '불량' 물놀이 용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람 죽을 수도 있는데…" 기표원 '안전인증' 확인만 당부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각종 물놀이 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레저용 구명조끼, 튜브 등 일부 제품에서 하자가 발견돼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제품 구매 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 "구명조끼, 튜브 때문에 아찔한 경험"

 

제보에 따르면 임모(서울시 양천구)씨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부력 100Kg짜리 남성용과, 부력 80kg짜리 여성용 슈나이더 구명조끼를 구입했다.

 

여름 휴가를 맞이한 임씨는 배우자와 함께 국내의 한 워터파크를 찾아 구입한 구명조끼를 착용한 뒤 입수했다.

 

임씨 부부의 체중은 업체 측이 설명한 구명조끼의 부력에 턱없이 못 미쳤지만 제품 착용 후에도 그들은 물에 떠있기 조차 힘들었다.

 

안전에 위협을 느낀 임씨 부부는 새로 산 구명조끼를 벗어 두고 워터파크에서 구명조끼를 대여 해 착용 할 수 밖에 없었다.

 

임씨는 쇼핑몰 판매자에게 제품 하자여부 시험을 의뢰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임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임씨는 "슈나이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에 들어갔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업체 측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고 분개했다.

 

휴가철 자녀들과 함께 바닷가를 찾은 김모씨도 아찔한 사고를 경험했다.

 

어린 자녀가 타고 있던 튜브에서 갑자기 공기가 빠져 튜브에 의지해 있던 아이가 물 속으로 가라앉았다. 다행히 물은 깊지 않았고 옆에 있던 김씨가 재빨리 아이를 안아 올려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김씨는 놀란 마음을 가라앉힌 후 튜브를 살펴봤다. 튜브의 얇은 비닐이 미세하게 찢겨 있었다.

 

김씨는 "날카로운 물체가 주변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튜브가 갑자기 찢어진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튜브 재질이 지나치게 얇아 작은 충격도 견디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표원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해야"

 

물놀이 용품의 제품 안전을 지적하는 소비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튜브, 구명조끼 등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 자칫 소비자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술표준원 측은 물놀이 용품 구입시 제품의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곳 관계자는 "튜브, 고무보트 등 물놀이 용품을 구입할 때 몸에 닿는 부분이 날카롭지 않고 마무리가 잘 돼 있는지, 이음부분이 견고하게 접착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명복의 경우 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제품인지 살펴봐야 한다""착용 후 입수 했을 때 보고, 듣고, 호흡하는 것이 편하게 이뤄져야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용품 구입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부착되는 KC(국가통합인증)마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