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직원 '고객카드 빼내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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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직원 '고객카드 빼내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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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만원 부정사용 …회사측 "퇴사 조치" 한마디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회원제로 운영되는 코스트코가 가입비는 다 받아 챙기면서……"

 

미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일산점)에서 직원이 고객의 카드를 빼돌려 몰래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액은 170만원 수준이나 코스트코는 이렇다 할 대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기업의 안전불감증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코스트코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내부사정을 이유로 구체적 언급을 꺼려 소비자들의 의혹만 커져가고 있다.

 

◆ "코스트코는 사과의 말 조차 없다"

 

A씨는 최근 만삭의 아내와 함께 코스트코 일산점을 찾아 생필품을 구매했다. 귀가 이후 A씨는 뒤늦게 자신명의의 삼성카드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카드가 비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안내전화를 삼성카드 측으로부터 받은 직후다.

 

기억을 더듬던 A씨는 코스트코 계산원 B씨로부터 결제 시 사용한 해당 카드를 돌려받지 못한 정황을 파악했다.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한 A씨는 깜짝 놀랐다. 시간차를 두고 총 170여 만원의 결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사용처는 일산 토당동에 집중돼 있었으며 품목은 수제구두(40만원), 등산용품 (43만원), 귀금속(80만원)등이었다.

 

A씨는 B씨가 토당동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정보를 코스트코 측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B씨는 사건 이튿날 바로 경찰에 검거됐다.

 

A씨의 심기를 건드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코스트코 측의 성의 없는 태도였다.

 

A씨는 "B씨가 (코스트코의) 정규직원이든 아르바이트든 코스트코는 사과의 말 조차 없다""회원제로 운영되는 코스트코가 가입비는 다 받아 챙기면서 (이런 사고를 겪은) 어떻게 회원에게 이런 대우를 할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본보의 사실확인 요청에 코스트코 측은 입을 굳게 닫았다.

 

이 업체 마케팅부서 관계자는 "B씨를 퇴사시켰다"는 답변 이후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담당 팀장이 출장 중이라 (출장에서) 돌아오는 대로 정리해서 연락 주겠다"고 말했다.

 

"사내 특정 위치에 있는 관계자가 부재중인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응대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는 "그렇기는 하지만……"이라고 말 끝을 흐릴 뿐 명확한 해명은 없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코스트코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적지 않다.

 

"위로차원의 전화 한 통만 있었어도……"

 

한 소비자는 "그냥 소비자도 아니고 '유료회원' 소비자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업체 측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혹시나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몸을 사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위로차원의 전화 한 통만 있었어도 소비자가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카드 관계자는 "B씨가 사용한 카드대금에 대한 회수 절차를 밟고 있다""B씨가 (카드대금을) 변재 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으나 A씨의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그렇게(민사소송)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코스트코와 삼성카드는 지난 4월 가맹점 계약을 연장(5)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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