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공중전화 돈 갈취는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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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기 '삐~'소리 이전 과금" 제보…단순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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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전원이 꺼져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김모(서울 용산구)씨는 최근 공중전화를 이용해 지인의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했다.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있어 연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순간 김씨가 사용한 공중전화에 통화료가 부과됐다.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것을 알리는 '~' 신호음이 있기 전이었다. 김씨는 황당했다. 신호음 이전에는 과금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해 왔기 때문이다.

 

김씨는 "음성사서함에 들어가 음성을 남겨야 통화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텐데, KT가 이런 식으로 갈취해간 돈이 연간 수천억원은 될 것"이라고 분개했다.

 

사실일까?

 

본보는 SK텔레콤, KT, 엘지유플러스(LGU+) 3개 통신사에 가입된 휴대전화를 꺼놓은 상태에서 공중전화 직접 통화방식을 통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우선 SKT.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수화기에서 나왔다. 그 과정에서 요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KTLGU+도 마찬가지였다.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의 안내 멘트 차이만 있을 뿐 '~' 신호음이전 요금발생은 없었다.

 

국내 공중전화를 운영하는 KT텔링크 측은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그렇게('~' 신호음이전 요금이 발생) 되는 경우는 없다""만약 그랬다면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을 텐데……"라고 말 끝을 흐렸다.

 

KT 관계자는 "사용환경에 따라 전원이 꺼진 휴대전화의 안내 멘트를 듣지 못할 수 있다""이때 '~'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나치면 요금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공중전화는 물론 유무선 전화통화의 과금체계는 모두 동일하다는 부연이다.

 

취재 과정 중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김씨 사례와 유사한 내용의 문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고객의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까지만 무료고, '음성사서함' 멘트부터 통화료가 부과된다"는 한 소비자의 문제제기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확인 결과 민원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본보의 취재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답변을 내놨다. 김씨의 단순 '개인착오'로 의혹이 마무리되는 양상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소비자는 "전원이 꺼져있는 휴대전화에 전화를 거는 사례가 하루 동안에도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라며 "비정상적으로 부과된 요금 피해를 소비자가 떠안았다고 생각했으나 아닌 것으로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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