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합병 후 첫 희망퇴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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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합병 후 첫 희망퇴직 실시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9년 01월 05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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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지난 2016년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의 통합 출범 이후 처음이다.

미래에셋대우 노사는 지난 3일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과 함께 희망퇴직안에 합의했다.

일반직은 10년 이상 근무자 중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업무직은 8년 이상 근무자 중 36세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일반직은 24개월치 급여에 5년간의 학자금 또는 위로금 3000만원을, 업무직도 24개월치 급여에 재취업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노사는 임금피크제 조건 수정에도 합의해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의 경우 임금피크제나 명예퇴직, 주식상담역 전환 중 하나를 택하도록 했다.

임금피크제를 택하면 만 55세에 전년도 연봉의 80%를 받고 매년 10%포인트씩 지급률이 낮아진다. 명예퇴직 시에는 24개월분의 급여와 6개월분의 취업 지원금을 받고 주식상담역으로 전환하면 18개월분 급여에 5년간 학자금 또는 3000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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