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SK텔레콤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큰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료가 결제되는 카드에서 일면식도 없는 제3자의 휴대폰 사용료가 빠져나갔다는 소비자 제보가 발단이 됐다.
SKT측은 내부자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해 소비자들의 의혹만 확산되고 있다.
◆ 일면식도 없는 A씨, 전산상에는 '가족'?
제보에 따르면 배모(경남 김해시)씨는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던 중 생소한 번호의 휴대전화 요금이 결제된 사실을 알고 의아해 했다.
SKT 사용자인 배씨는 그간 휴대전화 사용료를 현대카드로 결제해 왔지만 문제의 번호는 배씨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전화번호와도 무관했다.
배씨는 현대카드 고객센터에 즉시 확인요청을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SKT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SKT 측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배씨는 황당했다. 현대카드에 알아보라는 식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언급 때문이었다.
배씨는 재차 불만을 제기했고, 그제서야 SKT측은 "고객센터를 직접 방문해보라"고 안내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선 카드명의자인 배씨의 남편인 김씨까지 동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배씨가 확인한 결과 문제의 번호는 일면식도 없는 A씨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씨는 SKT의 전산상에 김씨의 배우자로 등록돼 있었다.
업체 측은 담당 직원의 단순실수로 인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A씨를 전산상 김씨의 배우자로 잘못 등록했다는 것이었다.
배씨는 납득할 수 없었다. A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배씨는 물론 배씨의 가족과 일치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단 한군데도 없었던 탓이다.
이러한 배씨의 불만표현에 업체 측은 사과의 의미로 무료통화 100분 서비스를 제안했다. 배씨가 이를 거절하자 업체 측은 다음달 기본료 6만5000원 감면을 제시했다.
배씨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하루 동안 통화한 시간만 100분이 넘을 것"이라며 "당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던 업체 측의 행태나, 사건 해결을 위해 마음 졸인 것을 생각하면 최소 30만원은 받아야겠다"고 분노했다.
◆ "무료통화 100분 줄께"… SKT의 '이상한' 협상
SKT 측은 본보의 사실관계 파악 요청에 "확인해 보겠다"는 말을 끝으로 연락을 끊었다.
배씨 가족과는 일면식도 없는 A씨가 어떻게 전산상 배씨의 '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었는지 무수한 의문부호만 남겨진 셈이다.
SKT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직장인 임모씨는 "업체 입장에서는 '실수'일지 모르겠지만 고객입장에서는 금전적 피해는 물론 개인정보 노출 우려도 걱정해야 한다"며 "SKT측이 업무 처리를 정확히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주부 박모씨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직원의 '단순실수'로 덮어버리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 많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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