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공식 정비소를 통해 교환한 변속기 오일을 업체 측이 '짝퉁'으로 취급, 제보자에게 수리비용 일체를 전가했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본보 4월 23일자 참조)
당시 GM대우 측은 내부사정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한 바 있다. 그로부터 3개월 정도가 흐른 7월 현재. 유사한 상황이 또 다시 전개되고 있다. 정비소를 연결고리로 한 GM대우 측의 조직적 '영업상술'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 원인불명의 A/S전산기록 '누락'
마티즈2 CVT 운전자인 김모씨는 지난해 7월 해당 차량의 변속기가 무상수리 대상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김씨의 차량 역시 변속기 결함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일으키고 있었다.
김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GM대우 공식 정비소를 찾았지만 무상수리는 불가능했다. 변속기 오일이 정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납득하지 못한 김씨에게 A씨는 "정품오일로 교체한 뒤 조금만 더 타다가 다시 수리를 요청하라"며 "정상오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김씨는 정품오일 가격 1만6000원을 지불했다. 문제의 차량을 2005년 중고로 구입한 김씨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돌렸다.
지난 1월 31일. 김씨는 같은 정비소를 재 방문했다. 그런데 다른 관계자 B씨는 "이종오일 혼유로 인해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
차를 운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김씨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그러던 중 차가 갑작스레 멈춰서는 사고가 6월 발생했다.
서울 인근 GM대우 정비소를 찾았으나 이곳 관계자는 "1월 31일 전산기록에 김씨 차량 CVT는 이미 무상 A/S가 안 된다고 기록돼 있다"며 "유상수리만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든 김씨는 차량 출고 이후 기록된 수리내역을 GM대우 측에 요청했다. GM대우 측은 이를 받아들였고 김씨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했다.
김씨는 면밀한 검토 끝에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난해 7월 방문한 A/S전산기록이 누락돼 있었다.
김씨 차량의 변속기 오일을 GM대우 측이 '짝퉁'으로 취급한 시점이다. 김씨의 항의에 GM대우 측은 정비사의 단순 실수로 몰아갔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또 있었다.
해당 차량은 2004년 1월 28일 주행거리 5000km근처에서 변속기 교체작업을 받은 것으로 수리내역에 적시돼 있었다. 김씨가 차량을 구입한 시점은 2007년 5월 24일. 총 주행거리는 1만5000km부근이었다.
변속기오일을 포함한 변속기 교체 이후 1만km정도를 운행한 중고차량을 김씨가 구입했다는 얘기다. GM대우차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완성차 업체들 대부분은 변속기 오일 교체 시점을 대략 4만km부근으로 설정하고 있다.
김씨의 차량에 의도적으로 '짝퉁' 오일을 넣지 않은 이상 원래 담겨있던 오일은 '정품'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 유상수리 '구실',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아울러 GM대우입장에서 김씨의 차량은 변속기 교체를 받은 전력이 있는 '문제차량'이다. 수리나 부품교체를 또 다시 하는 경우 비용적 측면에서 GM대우는 큰 손해다.
때문에 '유상수리'로 몰아붙일 수 있는 어떠한 '구실'을 GM대우 측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김씨의 추가적인 의혹제기에 GM대우 측은 당시 교체한 김씨 차량 변속기 오일은 이미 폐기했다며 유상수리만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200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부연이다
김씨의 실소를 자아낸 대목은 따로 있었다. '짝퉁'과 '정품'을 육안으로 구분한다는 GM대우 측의 '감별법'이었다.
김씨는 "소비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GM대우 측은 정품오일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GM대우 측은 본보의 진위여부 파악 요청에 또다시 내부사정을 핑계로 답변을 회피했다.
"뻔히 수리내역이 존재하고 있고, 여기엔 2007년에 교환한 미션오일의 교환 일시가 2013년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GM대우 A/S 센터 측은 무조건 소비자가 정품 변속기 오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무상수리를 거부하고 있다."
김씨와 같은 피해를 입은 지모씨의 지난 4월 언급이다.
GM대우의 굳게 닫힌 입은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