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쉘' 속 알고 보니 '크림'(?)… 조사자료 공개 거부 '의혹'

A씨가 제보한 사진자료에 따르면 이물질은 빵 사이의 공기구멍에 움츠려 있는 작은 애벌레와 같은 모습을 띄고 있었다.
놀란 박씨는 업체 측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수긍할만한 해명은 들을 수 없었다. 화가 난 A씨는 문제의 사진을 각종 포털싸이트 게시판과 카페 등에 게재했다.
본보의 취재에 롯데제과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공식 조사결과를 밝혔다. 롯데제과 측은 이미 식약청에 이물발견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몽쉘의 빵 부분에 발생한 기포 사이로 크림이 주입된 것'이라는 결론을 식약청이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육안상으로는 애벌레처럼 보일 수 있지만 '크림'으로 최종 검사 결과가 나왔다"며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니까 믿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본보의 결과자료 공개 요구는 거부했다.
한편 식약청이 고시한 '보고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물이 발견된 식품의 제조업체 및 유통전문 판매업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이물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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