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제품을 바르기만 하면 지방이 분해돼 몸매가 관리된다는 식으로 노출의 계절을 맞은 여심(女心)을 자극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에 대해 '경고성'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아랑곳 하지 않는 업체들의 '배짱영업' 앞에 소비자들의 가슴만 멍들고 있다.
◆ 법은 무용지물, 과대광고 여전
'S라인', '꿀벅지', '초콜릿 복근' 등 몸매관련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몸매에 신경을 쓰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셀룰라이트' 라고 불리는 피하지방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노출의 계절을 맞아 가히 '열풍' 수준이다.
이에 발맞춰 쉽고 빠르게 몸매를 가꿔준다는, 셀룰라이트 분해효과를 앞세운 바디슬리밍 제품들이 홈쇼핑 업체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GS홈쇼핑의 '비욘드 스키니S' △CJ오쇼핑의 '핫앤바디', '엑스바이샤샤킴' △현대홈쇼핑의 '리포존'△롯데홈쇼핑과 농수산홈쇼핑의 '핫앤바디'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운동으로도 제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셀룰라이트를 화장품류에 속하는 해당 제품들이 없앨 수 있느냐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GS홈쇼핑은 '시원하게 빠르게 단 2주만의 변화 셀룰라이트 관리 혁명', '빠르게 단 2주 변화', '쉽게 샤워만해도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도움', '2주 임상완료' 등의 문구를 제품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CJ오쇼핑의 경우 '자극을 가하지 않고 바르고 흡수시키면 끝', '쉽고 간편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바르기만 하면 OK! 쏙~ 흡수되면서 시작되는 변화', '발라만 주시고 핫앤바디에 맡겨 주세요' 등의 카피를 앞세우고 있다.
타 업체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극적인 문구나 동영상을 광고에 삽입해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부추기고 있다.
화장품법 제12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등의 금지)에 따르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각 홈쇼핑 업체들의 앞서 언급한 광고문구가 이 범주 안에 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홈쇼핑 업체들의 바디슬리밍 제품 광고에 대한 한 방송사의 최근 설문조사는 이를 방증한다.
'지방 연소'라는 말은 광고 중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제품을 사용하면 지방이 연소된다'라는 항목을 선택했다.
홈쇼핑업체 한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제품이 살을 빠지게 한다거나 지방을 연소시킨다고 언급하지 않았다"며 바디슬리밍 제품의 효과에 대해서는 "셀룰라이트 분해가 아닌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들의 반응도 사전에 입을 맞춘 듯 대동소이했다.
물론 대부분의 홈쇼핑 업체들은 '일시적 효과로 지속적·반영구적 체중 감량이나 체형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광고상에 명시하고 있다.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일종의 '퇴로'를 열어놓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모호할 뿐더러 그마저도 방송상에 짧게 노출되는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효과가 없는 경우를 비롯 부작용에 대해 언급은 전무하다 시피해 소비자들은 피해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다.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인해 쌓인 체지방의 경우 바디슬리밍 제품으로 없애는데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적지 않다.
한 가정의학 전문의는 "화장품의 경우 의약품과 달리 효능이 낮아 치료나 예방 효과가 거의 없다"며 "바디슬리밍 제품이라도 운동이나 식이요법과 병행될 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