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위조계약' 귀신만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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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위조계약' 귀신만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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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체-녹취자료 진위 공방… '진짜' 계약자 누구?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스카이라이프가 본인 동의 없이 계약서를 허위 작성해 고객을 유치했다는 내용들이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명의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개통확인서에 기재된 고객 서명이 제3자의 필체라는 의혹도 나왔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녹취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맞서고 있어  이용자와의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나도 모르는 사이 딸 명의로 계약이…"

 

김모(경남 김해시)씨는 최근 한국신용평가정보 에서 보낸 추심통보문을 받고 깜짝 놀랐다.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은데 사용료 연체대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이었다.

 

김씨가 업체 측에 직접 확인해본 결과 미성년자인 김씨의 딸 A양 명의로 스카이라이프 이용 계약서가 작성돼 있었다.

 

A양 명의로 스카이라이프가 설치된 곳은 김씨가 가사간병도우미로 일했던 B씨의 집이었다.  

 

김씨는 B씨의 집에 스카이라이프가 설치되던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B씨는 신용불량자인 자신의 이름이 아닌 동생 C씨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그로 인해 연체된 서비스 이용료는 A양에게 청구 됐다. A양의 법정대리인인 김씨도 모르는 사이 계약서가 C씨가 아닌 A양의 명의로 몰래 작성됐던 것이다.

 

업체 측이 증거로 보내 온 서비스 개통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고객 서명은 A양의 법정대리인인 김씨 자신의 필체가 아니었다. 김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직접 작성한 서류를 본보에 제공했다.

 

김씨는 "B씨를 아는 죄밖에 없는데 왜 (B씨가) 연체한 사용료를 내가 지불해야 하냐""미성년자인 딸 명의로 계약이 이뤄졌는데 (법정대리인인) 나에게 아무런 확인절차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분개했다.

 

업체 측 "녹취자료 있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녹취자료를 근거로 김씨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녹취된 고객센터 직원과 김씨의 통화내용을 확인한 결과 김씨가 B씨에게 A양 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A양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B씨가 A양의 명의로 스카이라이프와 계약했다는 얘기다.

 

이어 그는 "미성년자 명의로 계약서가 작성될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당시 김씨가 이러한 계약 사실을 확인했다는 의미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고객센터 관계자에게 알려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서명위조' 지적에 대해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하기 어려워 (스카이라이프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김씨와 문제 해결을 위해 타협점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씨는 재 반박했다. 그는 "A양의 개인정보를 스카이라이프 측은 물론 B씨에게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 당시 상황을 진술할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인 데다 양측의 주장만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위조 계약'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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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멍이 2010-07-16 15: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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