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에서 심각한 하자증상이 발견되거나 화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칫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불꽃', '화재' 등 위험천만한 전기매트
제보에 따르면 허모(대전시 유성구)씨는 최근 조양의료기의 전기매트를 사용하기 위해 매트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는 순간 강한 불꽃이 일어 깜짝 놀랐다. 플러그 일부는 강한 열에 녹아 내리기도 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전기매트의 전원을 켜면 집안의 모든 전기가 끊어지거나 매트 온도조절기 부분에서 불꽃이 발생하는 등의 결함증상이 발생되기도 했다. 허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제품을 수 차례 교체 받았지만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허씨의 항의에 업체 직원은 "부품을 새것으로 교체해 주면 되지 않느냐"며 도리어 허씨에게 화를 냈다.
허씨는 "화재위험 때문에 더 이상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겠다"며 "업체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더욱 화가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본보의 취재에 조양의료기 측은 문제의 제품을 확인한 뒤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업체 관계자는 "매트 조절기 등에서 불꽃이 튀는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라고 말끝을 흐린 뒤 "문제의 제품을 수거해 정확히 분석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고 단언했다.
조모(대전시 대덕구)씨가 사용하던 효원전자의 울매트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 매트뿐만 아니라 매트를 덮고 있던 매트커버, 이불까지 불에 타 시커먼 구멍이 생겼다.
다행히 화재 초기에 조씨가 급히 매트 플러그를 뽑아 불은 더 이상 번지지 않았다.
업체 측에 이러한 사실을 알린 조씨는 "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보상 처리는 염려하지 말라"는 상담원의 말을 듣고 안심했다. 그런데 이후 업체 측은 '깜깜무소식'이었다.
조씨가 받기로 한 보상금액은 50만 원 가량. 참다 못한 조씨가 재차 보상금을 요구하자 업체 측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에 조씨는 "보상만 기다리고 있는데 업체 측은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소비자원 "전기매트 사용 시 주의 기울여야"
제품 결함뿐 아니라 업체들의 보상처리 방식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들은 <컨슈머타임스>를 비롯 소비자 관련 단체와 인터넷 포털싸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허씨와 조씨의 사례처럼 전기매트로 인한 위해 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기매트류 관련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매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스위치를 끄고, 매트가 일정온도에 달해 따뜻해지면 조절기 온도를 낮추는 등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제품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소비자는 "전기매트로 인한 화재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아 제품을 사용할 때 마다 불안감을 느낀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업체 측은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데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전기매트류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 관할당국의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