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게 어음 할인료,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우미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미건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2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3억4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4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86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지연이자 666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우미건설은 같은 기간 92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최대 450일을 지연해 보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