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이 남성은 이 소녀가 자신의 집에서 나간뒤 모텔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집으로 데려오려 했으나 거부당하자 경찰에 신고까지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9개월 동안 가출한 10대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십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김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후 10시30분께 경남 밀양역에서 가출한 이모(14)양을 꾀어 인근 폐가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어 김씨는 "잠자리도 주고 PC방에서 게임도 시켜주겠다."라며 이양을 부산 서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 지난달 26일까지 9개월동안 함께 지내며 수십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가족들에게 이양을 18살된 애인이라고 속인 뒤 다락방에서 함께 지내며 수시로 성관계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자신이 일하는 PC방에 이양을 데려가 게임을 시켜주거나 문화상품권을 주면서 함께 지내왔다.
그러나 이양은 9개월만에 김씨 집을 나왔다.
김씨는 이양을 찾다 부산 영도구 모텔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양을 설득했으나 거부당하자 "가출 청소년이 모텔에서 지내고 있다."라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양을 상대로 가출경위를 조사하다 9개월간 가출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김씨의 범행을 확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양은 "딱히 갈 곳이 없어 김씨 집에서 머물렀다."라며 "김씨와 9개월간 함께 지내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상처를 입었다."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