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피해자 매수(?)'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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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피해자 매수(?)'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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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폭발 500만원 합의금…은폐의혹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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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재훈 최미혜 기자] 삼성전자가 자사 휴대전화 화재사고 피해자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삼성전자의 '매직홀폰'을 사용하다 화재사고를 당한 이모씨는 최근 "사고 직후 휴대전화 사고가 언론에 나가지 않도록 해 줄 것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삼성전자 측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측이 자신에게 500만원(10만원권 자기앞 수표 50)을 합의금 조로 제시했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그로부터 1개월 정도가 흐른 지난달 말, 삼성전자 측 관계자는 이씨에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휴대전화 화재사고와 관련한) 보고서를 냈다""이 내용에 동의한다는 확인서에 사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휴대전화 폭발원인은 외부요인'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것만 이 관계자는 전했다. 직접 보고서를 열람하지 못한 이씨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후 이 관계자는 법적 조치를 시사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로 돌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측은 본보의 취재에 이씨의 주장 대부분을 부인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문제의 제품을 수거하기 위해 5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넸다""혹시 있을지 모를 추가사고를 막기 위해 (제품을 수거한 뒤) 원인규명이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이씨가 제품수거를 강하게 거부,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부연이다.

 

이어 그는 "외부기관의 시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원인은 제품 결함이 아닌 외부 열이 내부로 전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삼성전자 측이 고압적인 태도로 돌변했다는 이씨의 발언을 놓고 "이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보고서 내용을 이씨에게 충분히 설명했을 뿐더러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주부 박모씨는 "자사 제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삼성전자가 500만원이라는 큰 돈을 합의금으로 제시했겠냐""돈으로 이번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씨는 "휴대폰이 폭발할 정도의 열이 외부에서 가해졌다는 업체 측의 주장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휴대전화 화재사고와 관련한 객관적인 분석 데이터를 공개해야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씨는 삼성전자 관계자와의 합의과정 당시 대화내용을 녹음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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