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도 안했는데 24만원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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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펜션 취소수수료-환불규정 '시끌'… 소비자원 '주의' 당부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임박한 가운데 펜션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예약 취소 시 펜션 측의 자체 환불규정으로 인해 터무니 없이 비싼 수수료를 떼이거나, 이미 지불한 숙박료 전체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4만원 허공에 날리게 생겼다"

 

#사례1 = 최근 김모씨는 23일간 A펜션에 묵기 위해 숙박 예약을 했다. 그런데 김씨는 개인 사정으로 펜션을 이용할 수 없게 됐고, 사용예정 3일 전 예약을 취소했다.

 

김씨가 예약 당시 지불한 숙박료는 24만원. 그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제한 뒤 나머지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펜션 관계자는 "예약 후 즉시 취소를 해도 10%의 수수료를 내야 하다""3일 전에 취소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김씨는 "24만원을 허공에 날리게 생겼다""펜션 측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례2 = 휴가기간 동안 B펜션을 이용하기로 한 위모씨는 예약 즉시 숙박료 27만원을 지불했다. 예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씨의 휴가 일정은 변경됐고, 그는 사용예정일 20일 전에 펜션 측에 예약취소와 함께 숙박료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위씨가 돌려받은 금액은 수수료 10%를 제한 243000. 그는 사용예정일이 20일이나 남은 상황에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펜션측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사례3 = 32만원을 지불 하고 C펜션에 숙박을 예약한 서모씨는 사용예정일 4일 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했다. 펜션 측은 자체 규정에 따라 40% 가량의 수수료를 제한 뒤 앞서 지불한 숙박료를 환불해주겠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성수기에 펜션을 예약한 것도 아니고, 다른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만큼 여유도 있는데 왜 수수료를 40%나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얼굴을 찌푸렸다.

 

앞서 언급한 사례와 유사한 내용의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글은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한 각종 소비자단체와 인터넷 포털싸이트 게시판 등에 줄지어 올라오고 있다.

 

펜션 측이 정해놓은 일방적인 환불규정 때문에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문제의 펜션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숙박업 보상기준을 무시한 채 자체 규정에 따라 예약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펜션 측의 불공정한 환불규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개연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 소비자원 "환불규정 꼼꼼히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환급 기준은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정해져 있다""펜션 측이 홈페이지 상에 자체 환불규정을 공지해 두고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하지만 소비자가 펜션 측이 공지한 규정에 동의하고 예약했다면 추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소비자들은 예약 전 환불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성수기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 할 경우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시 전체 요금 환급 7일전까지 취소 시 총요금의 10%공제 5일전까지 취소 시 30%공제 3일전까지 취소 시 50% 공제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 80% 공제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비수기에는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시 계약금 환급 △1일전까지 취소 시 총요금의 10% 공제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 20% 공제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 7 15일부터 8 24일까지, 12 20일부터 2 2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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