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구입한 제품의 반품 및 환불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개연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 생기지 말아야……"
한국허벌라이프의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해 오던 강모(경기도 수원시)씨는 "회원이 되면 제품을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판매원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졌다. 강씨는 230만원 가량의 제품을 구입하고 판매회원이 됐다.
그런데 얼마 후 강씨는 업체 측의 제품 판매 및 업무 처리 방식이 불법 다단계 판매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 제품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환불처리를 지연시켰다.
강씨는 "허벌라이프는 물건을 판매할 줄만 알지, 뒷감당은 '나 몰라라' 한다"며 "돈을 투자하게 만든 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다단계 판매 집단"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대학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던 조모씨는 친구의 소개로 웰빙테크라는 업체를 찾게 됐다. 그런데 이 업체 직원들은 처음 보는 조씨에게 "빨리 성공하려면 일단 제품부터 구입해야 한다"며 제품 구매를 강요했다.
'성공'이라는 말에 현혹된 조씨는 고가의 제품들을 구매하게 됐고, 그 중에는 130만원에 달하는 시계도 포함돼 있었다.
조씨는 주위 직원들의 권유에 제품 구입 직후 포장을 뜯고 시계를 착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업체 측의 판매방식이 불법 다단계 판매 행태임을 감지한 조씨는 반품 및 환불을 요구했다.
조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제품을 판매한 뒤 환불도 못하도록 착용을 권유한 것 같다"며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강씨와 조씨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불법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매년 끊이지 않는 사회문제의 단골 소재다.
◆ 공정위 "합법적 업체인지 먼저 확인"
특히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다단계 판매는 금전적 피해는 물론 신용불량자까지 양산할 수 있어 더 큰 사회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취업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현 시점은 이 같은 우려를 증폭시키는데 일조한다.
더욱이 다단계 판매회사들 중에는 관할 시∙도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업체들도 섞여있어 이들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발생시 구제를 받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중가보다 터무니 없이 비산 제품 구입 강요, 취업을 명목으로 한 회원가입 유도 등 불법 다단계 회사의 특징을 보이는 업체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단계 업체 및 판매원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할 경우, 관할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환불할 경우를 대비해 원형대로 보존하라"고 당부했다.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인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허벌라이프 관계자는 "강씨가 상위 판매자와 제품 환불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라며 "업체 측이 고의로 환불을 지연시켰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허벌라이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협회 및 관할 시, 도에 등록돼있는 합법 다단계회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