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독'(벌침액)을 주성분으로 하는 자사 여드름 전용 화장품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장표명을 꺼리고 있다.
여드름으로 고민하던 소비자들의 가슴에 생채기만 남은 분위기다.
◆ 동성제약+농진청 '무한신뢰', 식약청 '급제동'
동성제약은 지난 1일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와 공동연구를 통해 봉독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여드름 전용 화장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해당제품은 이미 출시돼 있는 상태였다. 세간의 뒤늦은 관심을 그대로 투영한 듯 이튿날 동성제약의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치솟기도 했다. 당시 온라인 상에서는 여드름퇴치의 '신약'으로 까지 거론되고 있었다.
농진청이라는 '아우라'가 더해진 것이 여드름 환자들의 '무한신뢰'를 낳기에 충분했다.
동성제약이 만든 제품 홈페이지가 몰려든 구입 희망자들로 인해 수차례 다운될 정도였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식약청의 '급제동'이 있었다.
당초 동성제약과 농진청은 봉독의 효과를 강조했다. 여드름균 '아크네'를 비롯 피부를 붉고 곪게 유도하는 '황색포도상구균' 증식을 억제한다는 내용이었다. 항염증 효과와 피부세포 증식 및 재생 효과도 덧붙여졌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화장품의 기능을 벗어난 효능이라며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농진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대광고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직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문부호가 새나왔다. 봉독이 항균작용을 하는 것은 맞지만 여드름은 증상과 체질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오∙남용 개연성을 경계한 것이다. 식약청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농진청은 5일 현재 공식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의혹의 화살이 동성제약으로 자연스레 옮겨졌으나 '묵묵부답'이기는 농진청과 마찬가지였다.
동성제약 홍보담당 관계자는 "그 문제(봉독화장품 효능 논란)에 대해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겠다"는 언급을 끝으로 연락을 끊었다.
◆ "농진청이 동성제약에 우롱당한 것인가"
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과대광고에 대한 책임은 판매∙제조업체가 전적으로 지게 돼 있다. 농진청의 '활약'과 무관하게 동성제약이 '독박'을 쓰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다만 동성제약의 '단독행각'이 아닌 탓에 사건이 유야무야 될 확률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한 소비자는 "식약청의 반론이 없었더라면 여드름환자 대부분이 문제의 제품을 구입한 피해자가 됐을 것 것"이라며 "행정기관(농진청)도 엮여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농진청이 동성제약에 우롱당한 것인지, 그 반대인지 사실관계를 명백히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