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TV 홈쇼핑 보험 광고의 불완전판매비율을 줄이기 위해 보험협회의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소비자가 보험 상품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적은 고지사항의 문자 크기를 지금보다 50% 정도 키우도록 했다. 필수 안내 사항은 청약철회·품질보증해지 안내, 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승환계약 시 불이익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보험 상품의 필수 안내 사항을 적은 방송 광고 속 문자에 별도로 색을 입히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하게 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고지사항이 아닌 본방송에서 설명하도록 권유하는 내용도 개선 방안에 담겼다.
TV 홈쇼핑을 통해 제공되는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도 광고에 포함된다. 대부분의 TV 홈쇼핑 보험 광고는 7분 이상 전화 상담을 받아야만 경품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경품가액과 경품제공 조건을 광고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10월 중에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전문용어를 쉽게 풀어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