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손해와 화재배상을 기본 담보로 하는 이 상품은 △주택의 붕괴, 침강, 사태, 풍수해와 화재배상, 도난손해, 6대 가전손해 등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한다. △다중이용업소 등 일반사업장의 경우 화재손해, 화재배상, 점포휴업손해, 유리손해 외에 업종별 음식물배상, 시설소유배상, 가스배상, 재난 △공장물건은 구내폭발 및 파열손해, 건물복구비용, 시설수리비용 등을 보장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화기 할인도 추가했다. 소화기가 제조일로부터 5년 미만일 경우 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의 인증을 받은 내용이 있으면 간단한 이미지 심사를 통해 위험률 3%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장내 근로자들에 대한 단체취급 특별약관도 신설했다. 최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들의 상해사망과 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화상진단비·수술비,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등 총 18종의 특약으로 구성된 단체보장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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