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격다짐'식 보험가입… 환불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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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격다짐'식 보험가입… 환불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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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억지' 논란…업체 "그런 일 없어"

[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미래에셋생명의 '우격다짐' 식 보험상품 전화판매가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연락이 닿질 않아서 보험에 가입시켰다"(?)

 

지난 4 A씨는 자신을 미래에셋생명 설계사라고 소개한 B씨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목적이었다.

 

A씨는 관심이 있었지만 보험관련 문제는 자신의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B씨에게 전했다. B씨는 보험가입과 관련한 서류를 일단 배송해 주겠다며 부모님과 상의한 후 가입여부를 결정해도 된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미래에셋생명의 계좌로 가입 시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게 끔 설정했다. 보험가입이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개설된 계좌 역시 무효화 된다는 B씨의 설명이 있었다.

 

고민 끝에 A씨는 보험을 들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약 1개월 간 A씨에게는 생소한 번호의 전화가 3통 정도 걸려왔다. A씨는 받지 않았다.

 

그런데 A씨의 통장에서는 보험료 명의의 일정 금액이 미래에셋생명으로 빠져나갔다. A씨의 항의에 B씨는 "1달 동안 3번이나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닿질 않아서 그랬다(가입시켰다)"고 답했다.   

 

A씨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보험 상품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던지 취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B씨는 뒤늦게 A씨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이미 납부한 1회차 보험료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철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C씨의 사례도 크게 다르지 않다.

 

C씨는 최근 미래에셋생명 소속 설계사 D씨로부터 전화를 통해 상품가입을 권유 받았다. 그러던 중 D씨는 갑자기 C씨의 주소,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읊더니 보험청약서를 송부해 주겠다고 다짜고짜 제안했다.

 

C씨는 청약서 내용을 확인해 본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으나 D씨는 "1회차 보험료를 우선 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시간이 조금 경과했을 무렵, D씨는 난데 없이 "'미래에셋 명품재테크 플랜보험'에 가입됐다"고 못박았다.

 

가입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견개진이 없었던 터라 C씨는 의아했다. 이에 D씨는 "지금까지 나눈 대화가 보험가입 절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복잡한 상황이 껄끄러웠던 C씨는 전화를 끊었다. 같은 날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려 했으나 미래에셋생명과는 연락이 닿질 않았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피해 개연성으로 인해 C씨의 마음은 불편하기만 했다.

 

"확답 없이 가입되는 경우는 없다"

 

A씨와 C씨가 겪은 '황당 에피소드'에 대해 미래에셋생명 측은 강하게 부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보험상품) 전화가입 권유의 경우 100% (대회내용을) 녹취하고 있다""본인의 확답 없이 가입되는 경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된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없이는 녹취원본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사 가입자 유치시스템의 '무결성'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인 셈이나, 소비자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다.

 

한 소비자는 "전화를 통한 수 많은 보험상품 안내에 대해 '알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다 돌연 보험가입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경험이 적지 않다""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게끔 하는 (업체 측의) 정신 없는 '안내 상술'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설계사의 전화를 받고 가입할 것처럼 행동하는 소비자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라며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피해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보험소비자들의 보호장치 강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나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설명의무를 게을리하면 과징금 등을 물고, 실손 의료보험을 팔 때는 계약 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판매 권유 시 상품내용,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자필서명을 받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보험사는 수입보험료의 20% 이하 과징금, 설계사나 대리점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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