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재훈 최미혜 기자] 웅진코웨이(이하 웅진)의 '묻지마'식 채권추심 행태가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정수기나 비데와 같은 기기의 '렌탈'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미납금에 대해 웅진 측이 이렇다 할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채권추심업체에 추심을 위탁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웅진 측은 답변을 회피했다.
◆ "웅진 같은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웅진 정수기를 최근까지 렌탈해 사용하던 K씨는 5개월 전 제품 반환신청을 했다. 당시 '미납금'에 대한 업체 측의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K씨가 반환신청을 한 후에도 업체 측은 제품을 수거해 가지 않았고, 정수기는 5개월간 방치됐다.
그런데 최근 K씨에게 한국신용정보(NICE)로부터 '채권추심수임 통보문'이 날아왔다. 제품이 방치된 5개월간의 관리비 15만원을 K씨가 미납했다는 내용이었다. 반환신청 후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제품에 관리비가 청구된 것.
K씨를 더욱 황당하게 만든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미납금을 채권추심업체인 한국신용정보회사에 대신 받아달라고 웅진이 위임한 사실이었다.
K씨는 "추심업체에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싶냐'는 내용의 협박성 전화를 수시로 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15만원을 내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웅진 같은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는 비단 K씨뿐만이 아니었다.
웅진 비데 제품을 렌탈해 사용하던 P씨는 업체 측에 제품 반환신청을 했다. 그런데 업체 측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NICE로부터 채권추심수임 통보문을 받았다. K씨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통보문에는 수일 내에 미납금을 완납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P씨는 어리둥절했다. 관리비가 자동으로 빠져 나갔던 통장의 잔고가 충분했던 탓이다.
그는 "웅진 측이 미납금에 대한 사전 안내도 없이 채권추심을 한다는 사실에 기가 막힌다"고 분개했다.
인터넷 포털싸이트 게시판, 블로그 등지에서 앞서 언급한 사례와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글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잠재적 피해 소비자군이 상당하다는 의미로, '채권추심' 진행과 같은 웅진의 미수금 회수 정책 전반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웅진 관계자는 본보의 취재요청에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는 말을 끝으로 연락을 끊었다.
◆ "웅진, 이익 창출에 눈 멀었나……"
웅진 제품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업체 측의 이 같은 비상식적 행태를 비난하는 의견이 들끓고 있다.
한 소비자는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하기 전 업체 측은 사용자들에게 미납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과 납부방법을 안내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기업정책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웅진이 자사의 이익 창출에만 눈이 멀어 소비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업체의 이러한 행태를 소비자들이 언제까지 좌시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정수기를 구입 또는 렌탈 하는 경우 사용환경과 가족 수, 업체 측의 수리망 등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수기 하자나 관리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