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업체는 기간통신업체의 회선을 임대해 유.무선 전화, 인터넷 등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검찰은 LG데이콤이 2007∼2008년께 별정통신업체와 짜고 특정 휴대전화를 고객 몰래 자사의 유료 ARS 서비스로 착신시켜 비정상적 통화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9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진정이 접수돼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 수익을 올린 업체가 LG데이콤인지, 그 밑에 있는 단위 통신사업자인지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LG데이콤이 이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방조했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에도 다른 회사에 가입한 휴대전화 62대를 LG데이콤 망의 ARS 서비스로 착신 전환시키는 등의 수법을 써 35억9천만원의 부당한 수익을 챙긴 혐의로 LG데이콤 직원과 별정통신사업자 등 4명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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