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방봉혁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네티즌 92명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걸그룹 멤버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 용인경찰서는 해당 걸그룹의 소속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 이달 초 10대를 포함한 네티즌 92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