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뺑소니'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권상우(34)에게 '뺑소니'가 아닌 '사고 후 미조치'로 종결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26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권상우에겐 뺑소니 혐의가 없다"면서 "이번 교통사고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54조 1항인 사고 후 미조치로 조사 됐으며,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뺑소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해당되는 사안"이라며 "권상우의 경우 물건은 파손했지만 인명 피해가 없어 '사고 후 미조치' 건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사고 후 미조치'는 통상 벌금형으로 종결되며 권상우 역시 사고 차량에 대한 보상 처리만 따로 한다면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상우는 지난 12일 오전 2시5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를 몰다 길가에 주차돼 있던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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