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고의로 어깨를 탈구시킨 뒤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병역 면제를 시도한 연예인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상환 부장검사)는 병역을 면제받고자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가수 겸 영화배우 손모(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징병신체검사를 앞둔 2007년 11월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왼쪽 어깨를 탈구시킨 뒤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병무청에 제출함으로써 이듬해 2월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술 후 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다방향불안정성'이라는 병명의 진단서를 받고서 이듬해 2월 병무청에 제출해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았다.
2007년 아이돌그룹의 멤버로 데뷔한 손씨는 뮤직비디오, 영화, 드라마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했다. 최근에는 그가 출연한 공포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
한편 '아이돌 그룹의 멤버'와 '손씨'라는 단서만으로 또 다른 가수 손씨가 거론 되기도 해 '손씨가 누구냐'에 대해 논란이 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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