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중 화상 피해를 입는 등의 사고가 발생해도 제품결함 여부를 밝히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 "업체 해결의지 보이지 않아"
제보에 따르면 전모(광주시 광산구)씨는 지난 4월 의료기기 전문업체인 자애메디칼에서 제조한 전기뜸질기를 사용하다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전기를 통해 발생된 열로 신체 일부에 '뜸질' 효과를 주는 해당제품을 2~3시간 가량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다.
전씨는 급히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3주간 지속된 치료과정 중 피부조직의 일부가 죽어가는 '피부괴사'가 발생했고, 급기야 전씨는 입원치료까지 받게 됐다.
입원치료 후 전씨는 이러한 사실을 업체 측에 알렸다. 하지만 업체 측 직원은 전씨의 사용상 과실만 문제 삼으며 치료비 보상 등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전씨는 "업체 측은 이번 문제와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자애메디칼 측은 사고의 원인이 전씨의 '사용 부주의'에 있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전씨는 사고 발생 후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우리 쪽에) 문제 사실을 알려왔다"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제품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전씨가)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가 된 제품은 9~10년 전 출시된 모델로 이미 단종된 상태"라며 "실제 제품 상태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씨의 주장만으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화상 사고의 원인이 자사 제품에 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 불가능하다는 부연이다.
이 관계자는 전씨가 적정 사용시간을 초과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사용설명서에 '적정 사용시간은 30~40분' 이라고 안내했지만, 전씨는 3시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며 "장시간 뜸질기를 사용하던 중 잠이 들어 뜨거운 온도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전씨의 얘기는 달랐다.
◆ "뜸질기 사용 중 잠이 들었을 수도……"
그는 "사고 당일 평소보다 장시간 해당 제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잠이 든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문제의 결정적 원인이 무엇인지 결론 내리기는 사실상 어렵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전씨의 사례처럼 전기뜸질기로 인한 위해 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기뜸질기로 인한 사고는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다른 전열제품에 비해 많지는 않지만 그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전기뜸질기의 표면온도가 높아 화상을 입기도 하지만 낮은 온도에서 장시간 사용해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전기뜸질기로 인한 화상사고는 정확한 원인분석이 어려워 사용 중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제품 안전기준을 담당하는 기술표준원과 제품의 기준 온도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적 장치가 구체화 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들 스스로 주의의무에 집중하는 것 만이 또 다른 불상사를 막는 유일한 '방패'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