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이재용 前 환경부장관이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다.
21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환경부장관을 지낸 이재용(56)씨를 불구속입건하고 운전면허를 100일간 정지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20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두산오거리 부근에서 단속에 적발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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