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김동완 기자] 50여 년 만에 4인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150만여명의 근로자도 퇴직급여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올해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나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사실상 전 사업장으로 퇴직급여제가 확대시행되는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91만 467곳의 상용 종사자 100만 941명, 임시 및 일용 종사자 52만 5077명이 퇴직급여제도의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한편 근로자 4명 이하의 소기업들은 상당수가 퇴직급여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 시기를 늦추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4인 이하 사업장 317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46.7%는 퇴직급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었다.
이 업체들의 77.0%는 '퇴직급여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나중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직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퇴직급여제를 도입한 곳은 전체의 53.3%에 이르고 있었다.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법규는 올해 의견 수렴을 거쳐 사실상 내년부터 적용된다.
퇴직급여제 도입을 반대하는 업체들은 그 이유로 '인건비 상승 등 경제적 부담(36.8%)'을 가장 많이 꼽았고 '경기침체로 퇴직급여제 도입은 시기상조(25.4%)', `이직 때문에 퇴직급여 관리가 어려움(21.1%)' 등을 거론한 기업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