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 확대…인건비 부담이 최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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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 확대…인건비 부담이 최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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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근로자 4명 이하의 소기업들은 상당수가 퇴직급여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 시기를 늦추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4인 이하 사업장 317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46.7%는 퇴직급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었다.

이 업체들의 77.0%는 '퇴직급여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나중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직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퇴직급여제를 도입한 곳은 전체의 53.3%에 이르고 있었다.

4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급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법규는 올해 의견 수렴을 거쳐 사실상 내년부터 적용된다.

퇴직급여제 도입을 반대하는 업체들은 그 이유로 '인건비 상승 등 경제적 부담(36.8%)'을 가장 많이 꼽았고 '경기침체로 퇴직급여제 도입은 시기상조(25.4%)', `이직 때문에 퇴직급여 관리가 어려움(21.1%)' 등을 거론한 기업도 있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에는 퇴직급여 부담 수준을 50~100%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사 대상 업체의 34.7%는 이 부담 수준을 '매년 10%씩 단계적으로 상승'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50%로 계속 적용하자'는 의견은 24.3%를 차지했다.

퇴직급여제 지급 방식으로는 83.9%가 '퇴직금'이라고 답해 '퇴직연금(16.1%)'보다 선호도가 월등히 높았다.

퇴직연금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적립금 납부를 위한 자금 부담(53.6%)', '근로자 목돈 필요시 중도인출 어려움(42.0%)', `주가폭락 등 투자손실 우려(33.4%)', `금융기관 도산시 원금보호 우려(19.2%)' 등을 들었다.

중소기업중앙회 백양현 인력지원본부장은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면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액의 8.3%만큼인 11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4대 보험까지 고려하면 24만원으로 부담액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백 본부장은 "퇴직급여제가 적용되면 4인 이하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므로 급여 부담 수준을 당분간 50%로 유지해 영세업체의 급격한 인건비 상승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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