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 같은 학교에 다닌 자녀의 성적을 조작해 해임됐던 광주 모 중학교 여교사가 정직으로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도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교단에서 영구 추방한 것이 아닌 만큼 복직도 가능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2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아들의 성적을 수차례 부풀린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나 지난 2월 해임된 A교사가 이의를 제기한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교원소청위는 '시 교육청의 해임 결정은 당연하다. 다만, A씨가 중학생 자녀 2명을 홀로 부양하는 가장이고 성적조작 이외에는 모범적인 교단생활 등을 해온 점' 등을 정상 참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시 교육청 해임 직후 동구 모 학교로 전보됐으나 7월 중순까지 병가 상태여서 이후 복직이 가능하다.
시 교육청은 성적조작이 금품수수 등과 함께 3대 교육비리로 정해 엄격한 징계 잣대를 들이댔으나 교과부 소청심사위가 감경조치를 내린 것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6월 등 2차례에 걸쳐 2학년인 아들의 중간교사 답안지를 수차례 고쳐 성적을 부풀린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인 해임조처 됐다.
A씨는 당시 시교육청 감사에서 "성적이 나쁜 아들을 생각해 순간적으로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학교 내신성적은 과학고나 외국어고 등 특목고 진학과 일반계고 진학 때 기준이 되며 이 사건 이후 중∙고교에서 교사가 자녀와 함께 근무를 피하는 상피제 도입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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