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경찰서 CCTV 31대 녹화누락…일부 삭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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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경찰서 CCTV 31대 녹화누락…일부 삭제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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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인터넷뉴스팀]피의자 고문 의혹을 받는 서울 양천경찰서에 설치된 전체 CCTV 31대의 녹화기록이 25일 동안이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남부지검과 경찰 등에 따르면 양천경찰서 상황실에 있는 CCTV 녹화기에는 피의자가 고문을 당했다는 시기인 3월9일∼4월2일 강력 5팀 사무실 CCTV를 비롯한 전체 31대의 CCTV 영상기록이 저장되지 않았다.

이는 애초 알려진 것처럼 양천서의 일부 CCTV 기록만 빠진 게 아니라 경찰서 전체의 CCTV 기록이 상당기간 통째로 없어졌다는 의미여서 고문과 독직폭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더 커질 전망이다.

4월2일은 검찰이 양천서 경찰관들의 독직폭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날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양천서 CCTV 기록 저장에 문제가 있음을 파악했고 양천서는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인 4월2일 CCTV 관리업체인 N사에 녹화기의 오작동 사실을 통보했다.

상황실에는 양천서 전체 31대의 CCTV 기록이 저장되는 녹화기가 들어 있는데 발견 당시 녹화기에는 오작동을 의미하는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고 양천서는 설명했다.

N사는 당시 영상 누락의 원인을 '원인 불명의 기계 오작동'이라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CCTV가 통상 한 달 단위로 저장되는데도 3월9일∼4월2일 사이의 동영상 기록만 빠졌다는 점에서 조작 개연성을 의심하고 있다.

용산의 한 CCTV 업체 관계자는 "하드웨어에 이상이 없고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일부러 녹화가 안 되게 (조작)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장이 안 된 첫날인 3월9일은 피의자 3명이 함께 체포돼 당일 오후 강력 5팀 사무실 등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과 일치한다.

상황실에서 CCTV 기록물을 보려면 녹화 열람대장에 서명해야 할 정도로 통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조직적인 은폐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압수한 하드디스크 복원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의뢰했지만, 저장 자체가 안 됐다면 사실상 원상복구는 어려울 전망이다.

양천서 관계자는 "CCTV 화면은 상황실에서 보여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알 수 있지만 녹화기는 캐비닛 안에 들어있다. 캐비닛 문을 열어야만 녹화기가 꺼진 건지, 아니면 고장 난 건지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누가 CCTV 기록을 열람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전체 CCTV 시스템의 서버가 연결돼 있어서 한 군데만 과부하가 걸리더라도 하드디스크에 있는 기록이 전부 저장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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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석 2010-06-20 11:51:52
한심하다 못해 불쌍 하네요 요즘 세상에 강아지을 그리해도 처벌을 받는
이 시대에 자기 가족들도 그리 다루는지 궁금 하군요 ? 모조리 삼족을 벌을 좋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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