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출신이 비리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1988년 사학재단 수뢰 파문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교육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단 오랜 기간 교육계에 봉사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고위 간부들에게서 뇌물 1억4600만원을 받고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 벌금 2억1200만원, 추징금 1억4천600만원을 구형받았다.
시교육청에는 '장학사 매관매직'과 '창호공사 수뢰' 등 비리가 잇따라 지난 4월까지 검찰에 기소된 인사가 공 전 교육감을 포함해 55명에 달했다.
공판에서 공 전 교육감은 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했지만 '해당 금품은 개인적 친분 등에 따라 순수한 동기로 받은 것이라 뇌물이 아니며, 교육감 직무와도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500만∼1천만원 등의 고액을 받아 직무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다, 돈을 현금으로 챙겨 차명계좌에 관리한 점, 인사에 대한 답례 성격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컨슈머타임스(Consumer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