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품 공짜' 곳곳에 거미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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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품 공짜' 곳곳에 거미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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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을 홍보하기 위해 그러는데 모니터 요원이 되면 무료로 제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충남 조치원에 거주하는 공모씨는 지난해 12월 내비게이션 영업사원을 만나 이같은 설명을 들었다.

이 사원은 "다만 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면 법에 저촉되는 만큼 신용카드로 300만원을 결제하면 매달 25만원씩 1년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설명했고, 이에 현혹된 공씨는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공씨의 통장에는 약속했던 돈이 한푼도 입금되지 않았고 그 사원에게 연락해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전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한숨만 쉬고 있다.

16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내비게이션이나 휴대전화 무료 사용을 빙자한 사기피해 사례가 10건이나 접수될 정도로 기만상술 피해가 늘고 있다.

내비게이션은 물론 공회전 방지기, 차량용 블랙박스 등 차량용품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접근한 뒤 신용카드 결제가 끝나면 연락을 끊거나 계약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일례로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지난 1월 무료로 네비게이션을 바꿔준다는 영업사원을 만나 제품을 설치했으나 480만원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했다.

무료가 아니라는 점을 눈치 채고 계약 철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계약을 철회하면 27%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며 제품 가치가 손상됐기 때문에 조건없는 계약 철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흥덕구 사창동에 거주하는 또 다른 최모씨도 지난 9일 자신이 타고 다니는 차량의 자동차업체에 다닌다는 영업사원과 만나 무료통화권 제공을 대가로 300만원을 결제한 뒤 내비게이션을 설치했으나 무료통화권이 제공되지 않은 것은 물론 계약해지 역시 맘대로 되지 않고 있어 속을 앓고 있다.

주부클럽 관계자는 "소비자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소비자 몰래 카드론 대출을 받아 대금을 결제하는 때도 있다"면서 "공짜라는 말에 속지 말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따져본 뒤 계약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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