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지부는 25일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고 잔류하는 군산공장 근로자에 대해 오는 6월부터 3년간 휴직기간을 적용하는 안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했다.
이 안에 따르면 휴직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계비 보조는 정부와 한국지엠 노사 양측이 함께 부담한다.
휴직 후 최초 6개월 간은 정부가 근로자 1인당 고용유지 지원금 180만원을 지급한다. 이어 나머지 2년 6개월 동안 1인당 월 225만원의 생계보조금 지급을 노사가 절반씩 나눠 준다.
다만 일부 조합원들이 이 같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점은 과제다. 잔류 근로자가 100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조합원마다 월 9375원 가량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군산공장 잔류 근로자 지원 방안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설명한 자리"라며 "현재 사안에 대한 내부 검토가 이어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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