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 군산공장 잔류 근로자 생계비 공동 지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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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 군산공장 잔류 근로자 생계비 공동 지원 논의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04월 26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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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희망퇴직을 추가 접수한 후에도 군산공장에 잔류하는 근로자들의 생계비를 절반씩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지부는 25일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고 잔류하는 군산공장 근로자에 대해 오는 6월부터 3년간 휴직기간을 적용하는 안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했다.

이 안에 따르면 휴직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계비 보조는 정부와 한국지엠 노사 양측이 함께 부담한다.

휴직 후 최초 6개월 간은 정부가 근로자 1인당 고용유지 지원금 180만원을 지급한다. 이어 나머지 2년 6개월 동안 1인당 월 225만원의 생계보조금 지급을 노사가 절반씩 나눠 준다.

다만 일부 조합원들이 이 같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점은 과제다. 잔류 근로자가 100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조합원마다 월 9375원 가량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군산공장 잔류 근로자 지원 방안을 확정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설명한 자리"라며 "현재 사안에 대한 내부 검토가 이어지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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