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껌을 뱉다 걸리면 9월부터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
지금까지는 길거리에 껌을 뱉어도 경찰에 걸릴 때만 경범죄 위반으로 범칙금 5만원을 냈지만, 이제부터는 구청 단속요원에 적발되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대상에 껌을 추가로 명시하는 내용의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시행규칙이 지난 10일자로 공포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자치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단 투기 행위 대상을 '담배꽁초, 휴지 등'으로만 규정해 껌 뱉기를 단속하기 힘들었으나, 이번에 규칙이 개정되면서 껌을 뱉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태료는 강남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등이 5만원이고 광진구, 중랑구 등은 3만원이다.
시내 자치구들은 시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예고된 뒤 관련 구 조례 개정에 들어갔으며, 이미 몇몇 구는 개정을 마쳐 당장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는 전체 자치구의 조례 개정이 내달말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우선 8월말까지 껌 투기 행위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주로 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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